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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고발 4건 '혐의없음'…시민단체 "원점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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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고발 4건 '혐의없음'…시민단체 "원점 재수사" 촉구

▲순창언론탄압저지와 민주주의실천연대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레시안(김하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의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고발 사건 4건이 불송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북경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순창군민과 오은미 전 순창군수 후보 등으로 구성된 순창언론탄압저지와 민주주의실천연대는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군수 관련 사건을 순창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으로 이첩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 군수 친동생의 도유지 및 하천부지 무단점용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현장 증거가 존재하며 해당 부지가 군수의 일상적인 출퇴근 동선에 위치해 있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해서는 "조경수 판매를 통한 자금 확보라는 해명은 객관적 거래 내역 및 정황상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자금 흐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성된 선거펀드와 관련해서는 "선거과정에서 모집된 펀드 원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참고인 조사와 정치자금 회계보고 과정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순창군수의 4대 의혹 관련 순창경찰서 부실편파 수사 규탄 및 전북경찰청의 전면 재수사 촉구' 요구서를 전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최 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최 군수의 공직자윤리법·하천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4건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검찰과 공통된 의견으로 4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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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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