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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원주시의원 “노동 가치 적정하게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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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비 원주시의원 “노동 가치 적정하게 보장할 것”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 대표 발의 추진…김지헌 부의장 공동 발의자 참여

노주비(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원주시의회 의원이 원주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한다.

김지헌(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 부의장도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한다.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원주시의회

노주비 의원과 김지헌 부의장은 21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노동계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 김재중 의장,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한경 지부장, 김진훈 사무국장, 이제경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 적용 대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시행 시기, 최초 생활임금 결정·고시 절차, 산입 범위 기준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살피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예산 반영 가능 여부도 검토 과제로 다뤘다.

▲간담회. ⓒ원주시의회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는 임금 제도다.

조례를 제정하면 원주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정비할 제도적 근거를 만든다.

구체적 적용 대상, 산입 범위, 시행 시점 등은 재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노주비 원주시의원은 "생활임금 조례는 단순히 임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이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며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과 현장 요구를 함께 반영해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헌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 필요한 논의와 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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