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도는 27일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총 1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539억 원의 23% 수준이며, 올해보다 31억 원 증가(33.3%)한 규모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정액이 증가한데는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징수되는 보전부담금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부에 국비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도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의 폐지·변경·이월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전년보다 대폭 줄이고,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한 점도 국비 배정 확대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도는 확보된 국비를 고양·광주·군포·남양주·부천·수원·시흥·안산·양평·의왕·의정부·하남·화성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3개 기초 지자체에 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환경문화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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