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수사·징계·소송 등에 직면할 경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구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해 감사·수사·징계·소송 등 각종 절차에 대한 상담과 대응을 지원한다.
감사기관을 향한 면책 건의와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김지희 양구군 기획예산실장은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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