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간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주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대형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고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관외 지역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징수 촉탁 차량 △주정차 위반과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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