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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유성동 선거 전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 불송치…경찰 "입증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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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유성동 선거 전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 불송치…경찰 "입증 증거 없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유성동 전 예비후보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혹은 지난 5월 7일 후보 단일화 선언 직후 유 전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관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녹취에는 유 전 예비후보가 천 후보 측으로 갈 경우 최소한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받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유성동 전 예비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프레시안

유 전 예비후보는 다음 날 자신의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후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5월 11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개된 메시지와 녹취가 의심할 만한 정황은 된다고 봤지만 두 사람 사이에 정책국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통화 내용이나 녹취, 관련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녹취는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가 직접 나눈 통화가 아니라 유 전 예비후보가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단일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 받고 가는구나"라는 발언은 유 전 예비후보가 캠프 관계자에게 천 후보 측으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통화 후반부에는 천 후보 측으로부터 확답 받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우 의심되는 정황이어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통신수사 등을 해도 뚜렷한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과 협의한 결과 현재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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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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