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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엔 '1년 내 착공'인데…전주시 "검토해보니 '주택법상 5년'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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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엔 '1년 내 착공'인데…전주시 "검토해보니 '주택법상 5년'이 맞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협약 검토 '부실'…동시착공·준공 조항은 유지키로

▲사업 조감도

전북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행사 ㈜자광에 '1년 내 미착공 시 사업 취소' 조건을 걸었지만 실제 취소가 가능한지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28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고 협약상 1년 착공기한 대신 주택법상 5년 착공기한을 적용하면서 '동시착공·동시준공'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1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무효·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착공기한은 28일까지였다.

그러나 자광이 착공기한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전주시는 협약상 취소 조항 대신 주택법상 5년 기한을 적용해 착공기한이 기존보다 4년 늘어나면서 전주시와 자광 간 '1년 내 착공' 협약이 무색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협약의 '1년 내 미착공 시 사업 무효 또는 취소' 조항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는 1년 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자광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 미처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착공기한을 앞두고 전주시가 받은 법률자문에서 변호사 3명 모두 해당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봤지만 2명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협약에서 정한 사유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전주시는 다수 자문 의견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상 5년 착공기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5년이 지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들어간다"며 "그 전이라도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을 잃거나 파산이나 부도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협약에 담긴 동시착공·동시준공 원칙은 계속 적용된다. 자광은 지난 18일 일부 건물의 공사가 먼저 끝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전주시에 질의했지만 시는 사업시행 협약을 근거로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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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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