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제기하며 공정위 현장조사를 막은 것은 쿠팡이 처음일 것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쿠팡 현장조사를 다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30일 간 조사가 정지됐다"며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3일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대해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막은 것은 쿠팡이 처음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소송을 통해 막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며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앞서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7일 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행정조사기본법의 다른 조항에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나 다른 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대규모유통법법이 제정된 15년 동안 7일 전 공지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기존 규정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수 입점 업체를 상대한다. 그 입점업체들이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당했을 때 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이런 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그런 이야기는 주로 정치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경쟁 정책 전문가나 경쟁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