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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으니 '10만원 배상' 거부한 쿠팡…"피해보상 위해선 집단소송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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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으니 '10만원 배상' 거부한 쿠팡…"피해보상 위해선 집단소송법이 답"

소비자원,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10만원 배상 조정안 쿠팡에 제시했으나 거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보니 쿠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7월 쿠팡이 소비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쿠팡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조정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쿠팡 측은 그간 기울인 선제적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비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15일 논평을 내고 "결국 쿠팡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 도입이 답"이라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집단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원에서 권고한 10만 원의 조정안도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었다"면서 "쿠팡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쿠팡은 뒤에서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앞에서는 자사의 보안체계 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는 홍보기사만 내보내고 있다"며 "보안체계 혁신과 전문가 자문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사전적인 보안투자를 소홀히 하고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핵심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보상액보다 사전 보안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쿠팡의 경우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쿠팡이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기업이 끝까지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기업이 감당가능하면서도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말로만 기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말고 집단소송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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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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