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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법원 "영구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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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법원 "영구 격리해야"

강간살인 등 혐의…검찰 구형은 사형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장윤기의 성폭력처벌상 강간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성폭행·스토킹하고, 살해된 여고생을 구하러 온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 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판결문에 남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 여학생 유족은 선고 공판에 즈음해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 여학생 유족은 선고 공판에 즈음해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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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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