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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며 신입 여직원 추행·폭행 직장상사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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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라며 신입 여직원 추행·폭행 직장상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와 신입 직원이라는 관계와 당시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으며,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했음에도 계속된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망한 피해자 B씨는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 당국에 신고하고 A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가해자와의 분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4년 12월 숨졌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낸 500만원의 공탁 역시 형식적인 조치에 가깝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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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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