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구미시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1700만원을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한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 28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구미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적법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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