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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후속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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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후속 절차 착수

부승찬 의원 "첫 관문 넘어…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길 것"

서수지TG에서 금토TG까지 약 9.6km 구간을 지하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KDI는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자사업 추진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4일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부터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부승찬 의원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2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TG까지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도로 용량을 확대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용인 수지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서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이며,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이 제안됐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일일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증가했다. 15년 사이 약 53% 늘어난 것으로, 이에 따른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추가 도로 용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업은 2023년 12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최초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번 조사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가 규정상 기한보다 20개월 늦어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예산처·KDI와의 이견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 의원은 “지난 8월 국토위에서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사업에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고 한 달 반 만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중요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며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자 선정 등 남은 절차도 지연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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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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