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공동주택 관리비도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주거급여 지급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중심인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2028년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자가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집 수리비용의 80~100%를 수선유지비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관리비 체납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주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위기가구 대상자는 9만8689명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과 단전·단수·단가스 등을 포함하고 중복을 제외하면 위기가구 대상자는 19만615명에 달했다.
지역별 관리비 체납자는 경기가 3만37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은 관리비 체납 1257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009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단전·단수와 관리비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관리비 체납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리비와 냉난방 지원 확대에 힘써온 결과 2028년부터 관리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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