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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5·18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심사·보상 절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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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5·18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심사·보상 절차 개선 추진

5·18민주화운동 정의와 관련한 장소적 요건 명시, 관련자 보상 심의 절차와 민주유공자 등록 절차 등 변경

▲이진숙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달성군)ⓒ이진숙 국회의원 사무실

이진숙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달성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유공자의 심사 및 등록 절차 등을 손질하는 내용의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진숙 의원에 따르면, 대표발의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와 관련한 장소적 요건을 명시하고, 관련자 보상 심의 절차와 민주유공자 등록 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명시하고,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 또는 유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5·18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의결 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등록·결정된 유공자의 명단과 자격 요건에 관한 사실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진숙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유공자 제도와 관련해 인정 대상과 공적, 심사 절차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장을 법률 개정으로 구체화해 5·18 관련자 심사와 보상·예우 절차의 기준 및 공개 범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 김기현, 김석기, 김태규, 나경원, 박대출, 엄태영, 유상범, 이종욱, 장동혁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실제 법률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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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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