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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정량미달 주유소 1270곳 적발…100곳은 두 차례 이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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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정량미달 주유소 1270곳 적발…100곳은 두 차례 이상 적발

최근 5년간 품질 부적합 813곳 최다…김원이 의원 "단속과 행정처분 강화해야"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와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불법유통 행위로 적발된 주유소가 127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곳은 불법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돼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33곳, 2024년 165곳, 2025년 152곳, 2026년 7월 현재 121곳으로 집계됐다.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한 품질 부적합이 813곳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이나 인위적인 제품 혼합 등의 이유로 석유제품이 법정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이어 ▲가짜석유 판매 275곳 ▲정량미달 판매 113곳 ▲등유 등을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70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2회 이상 반복 적발된 주유소는 100곳에 달했다.

상표별로는 SK 상표 주유소가 48곳으로 반복 적발 주유소의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S-OIL 16곳, GS 12곳, HD현대오일뱅크 11곳, 비상표 주유소 7곳, 알뜰주유소 6곳 순이었다.

반복 적발된 불법유통 유형은 품질 부적합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석유 판매 33건, 불법 등유 판매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반 횟수와 유형 등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불법유통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100곳에 달하면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처분 이후 재발 방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짜석유와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는 차량 고장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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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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