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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민주당 의원 2명, 의정활동 제약 주장...6일부터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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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민주당 의원 2명, 의정활동 제약 주장...6일부터 천막농성

“군민 세금이 투입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

▲군위군의회 이종무·김현주 의원ⓒ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군위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주·이종무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6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갈등은 지난달 23일 열린 군위군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현주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김 의원이 준비한 원고에는 대구 편입 이후 도로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재정부담과 도로사업 중단, 주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방도 5개 노선 약 92㎞의 군도 전환과 군위~소보 간 도로건설공사 중단, 기존 도로의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중단된 사업의 재개와 재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 원고를 의회 의장이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직접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 의장은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발언될 경우 군수가 무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취지 의견 제시와 함께, 집행부와의 마찰 가능성, 의회 직원들의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를 수정했지만 결국 해당 5분 자유발언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 의원은 “군수가 무능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의 정책 발언을 문제 삼고 의회 직원들의 불이익까지 거론한다면 의원이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군위군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종무 의원은 "군위군새마을지회의 보조금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위군새마을지회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정산 및 행정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료 분량이 많아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새마을지도자들의 항의 방문 가능성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자료 분량과 관련해 ‘7만부를 복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군위군 간부회의에서도 거론됐다고 주장하며, 실제 요구자료의 범위와 분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무 의원은 “군민 세금이 투입된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을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며, “자료의 양이나 업무 마비, 관련 단체의 항의 방문 등을 거론하는 것은 자료 요구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7만부’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돼 군민들이 자료 요구를 무리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행정자료 요구를 둘러싼 두 사안이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집행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 발언에는 제동이 걸리고,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료 요구에는 업무 부담이나 항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주·이종무 의원은 “의원이 군수와 집행부와의 관계, 의회 직원들의 불이익까지 걱정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면 지방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위군의회는 집행부를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민을 대신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오는 6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해 김현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무산된 경위와 원고 수정 과정, 의회 직원 불이익 관련 발언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종무 의원이 요구한 군위군새마을지회 3년간 보조금 정산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 과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일과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군위군 지역위원회 소속 구의원들과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천막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은 “의원에게 말하지 말고, 보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식의 의회와 행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발언권과 자료 요구권, 군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한 군위군의회와 군위군 집행부의 구체적인 입장 및 반론은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양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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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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