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산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2일 철강제품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생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이며, 적용기한은 2036년까지다.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은 정부가 제시한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설비투자와 함께 전력·수소 사용 증가 등 생산단계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추가해 국내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설비투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생산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설비투자뿐 아니라 실제 생산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국내 생산과 판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제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저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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