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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에도 경북합기도협회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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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에도 경북합기도협회장 ‘견책’ 처분

김재원 의원 “체육단체장 본인 징계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심의·의결해야”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7월 23일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된 이득희 협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이 협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북합기도협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이유서와 경북합기도협회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이 협회장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협회 소속 선수 A씨의 경북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을 거부하고 단증 갱신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경주시교육관 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도자와의 갈등으로 구미시교육관으로 소속을 옮겼으며, 이후 단증 갱신을 신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협회장이 경주시교육관 지도자의 민원을 받은 뒤 A씨의 단증 갱신을 보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단증 갱신을 제한할 규정상 근거가 없었음에도 갱신을 거부하고, 해당 사실을 A씨가 소속을 옮긴 구미시교육관에 통보한 점을 확인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 거부 행위는 사실로 확인됐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각하됐다.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서 이 협회장의 행위가 지도자와 선수 간 화합을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협회장과 선수 사이에 직접적인 원한 관계나 개인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축소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협회장이 본인이 이끄는 조직으로부터 징계를 심의·의결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협회장 본인에 대한 징계는 소속 지역체육회가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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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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