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대전 병원 해마다 34억~37억 원 부족한데 내년 국비 4억5000만 원…지정형 센터는 국비 8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프레시안DB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인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적자를 대전시가 대부분 떠안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대전 서구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5월 30일 문을 열었다. 입원 50병상, 낮병동 20병상 등 모두 70병상 규모로 장애아동의 집중 재활치료를 맡는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총사업비 494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0억 원이 들어갔다.

병원이 밝힌 운영재원 부족액은 2023년 35억3700만 원, 2024년 34억6200만 원, 2025년 33억9900만 원이었다. 올해는 37억1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2023년은 5월 말 개원 이후 약 7개월 동안의 수치다.

부족분은 대전시가 메워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4년 병원 운영비는 약 92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진료 수익은 42억 원이었다. 적자 원인으로는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가 가장 크게 꼽힌다. 소아 재활은 진료 시간이 길고 수가가 낮아 민간 병원도 기피하는 분야다.

정부는 건립 단계에서 국비를 지원한 병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운영비 국비는 올해 처음으로 9억 원이 지원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그 절반인 4억5000만 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상 부족액의 12% 수준이다.

같은 공공 소아의료 사업이라도 지원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나 재활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지정형' 사업은 국비 80%가 지원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손실을 사후에 보상하는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전 병원처럼 새로 지은 '건립형' 병원만 운영비 지원에서 제약을 받는 구조다.

기획예산처의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어려운 영역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법은 2024년 개정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 여부가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전 병원은 이름처럼 대전뿐 아니라 세종·충남의 장애아동도 이용하는 권역 병원이다.

박 의원은 "소아 재활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 재정만으로 버티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운영비 국비 지원을 현실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