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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999만→3427만원 인상안 놓고 원주시의정비심의위, 시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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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999만→3427만원 인상안 놓고 원주시의정비심의위, 시민 공청회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연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계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 주민 공청회. ⓒ원주시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1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원주시 시청로 1, 기획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는 신청자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통리장·의장 추천인 중 4명 내외를 발표자로 선정한다.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 14.3% 인상안(연 2,999만 원→연 3,427만 원)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 의견도 청취한다.

공청회와 별도로 의견 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12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검토해 10월 중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26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999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총 4,799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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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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