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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재원 보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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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위축 우려…재원 보전책 마련해야”

행안부 국감서 교부세 감소·지방비 부담 지적…고향사랑기부제·시간선택제 공무원 개선도 촉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프레시안DB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막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증가분을 미래 전략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세수를 기금에 넣고, 해당 전입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19.24%는 그대로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는 약 97조2000억원이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67조6000억원이 반영돼 약 29조6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전은 현행 교부기준을 적용하면 약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15조3000억원을 지방계정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3조5000억원을 지방미래성장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교부세 감소에 더해 기금사업에 지방비 매칭까지 요구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이중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업의 의사 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백성현 논산시장의 항소심과 관련해 이장단과 읍·면·동 행정망을 통한 구명 탄원서 수집 의혹도 제기하고 행안부 감찰을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도 주문했다. 10만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한다며 전액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고 법인기부 허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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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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