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B씨(69)의 머리를 소화기로 5~6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길이 44㎝, 무게 5㎏의 소화기를 이용해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저항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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