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즉시 견인을 확대한다.
안산시는 이달부터 안전지도·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간과 야간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7월에는 고잔신도시 상가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혔다.
이달부터는 선부광장, 한대앞역 상가, 샘골로 일원 등 이용량과 민원이 많은 지역까지 즉시 견인 구역을 확대한다.
단속은 2인 1조로 진행하며 현장에서 방치된 PM을 직접 견인한다. 특히 보도와 자전거도로 중앙,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한다.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PM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방치 기기 정리와 주차 반납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즉시 견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안산에서는 전동킥보드 약 4000 대와 공유 전기자전거 약 6000 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 방치 민원도 늘어남에 따라 안산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관리 대상을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운영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올바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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