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더불어민주당·원주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도박, 유해정보 노출 등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긴급상황 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원의 허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은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디지털 건전이용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보관·관리, 긴급상황 및 장애학생 등에 관한 스마트기기 이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습 집중도와 또래 간 소통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청정 학교'를 운영한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체육·놀이, 독서·문화예술, 동아리·학생자치 등 다양한 대체활동을 지원한다.
용정순 의원은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등 디지털기기가 학습에 유용한 도구가 된 반면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건강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운동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일률적인 금지가 아닌 학생들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강원교육이 이분법을 넘어 스스로 디지털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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