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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복역 중 피해자 보복협박…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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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복역 중 피해자 보복협박…2심도 징역 3년 구형

가해자 측 "피해자에게 전달할 고의 없었다" 무죄 주장…11월 18일 선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 의사를 전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현장 CCTV.ⓒ부산경찰청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수감 당시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 후 보복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제3자에게 한 보복성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씨 측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는 제3자를 통한 보복 협박까지 처벌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별도의 법정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피해자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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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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