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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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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30% 적용 검토

추미애 지사, 31개 시군에 재정위기 설명…"도와 손발 맞춰 위기 극복"

사업별 필요성·성과 등 종합 검토…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 적용

▲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진행 현장 ⓒ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시군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3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시군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법인소득세 국고분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대응책을 설명하고 시군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 등으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인 3조5185억원에 그치는 등 구조적인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은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도와 시군의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추진단계, 시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 정책으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나 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축소 등을 검토한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시군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는 이날 제시된 시군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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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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