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체계적 육성과 창작활동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엄기성(국민의힘·철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창작활동 수입은 1천55만 원에 그쳤다.
이는 예술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엄기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예술 창작 활동에 갓 뛰어든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과 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며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할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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