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과 주요 안건 15건을 사전 검토했다.
의원 발의 안건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과 주민조례발안 관련 조례 개정안,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현안사업 9건도 논의했다. 메가프로젝트 발굴 용역비 사용계획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2027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공모 추진계획 등을 살폈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정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에 직결된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집행부와 소통하면서도 건전한 견제를 통해 올바른 시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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