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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산안법 위반 기소 2년 새 43.5% ↓…산업안전 사법처리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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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산안법 위반 기소 2년 새 43.5% ↓…산업안전 사법처리 점검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접수와 기소 건수가 2년 만에 각각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12일 공개한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1867건에서 2024년 7015건으로 4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도 6488건에서 3663건으로 43.5% 줄었다.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1년 7403건, 2022년 6488건, 2023년 4686건, 2024년 3663건으로 감소했다. 기소율 역시 2021년 59.4%에서 2024년 52.2%로 낮아졌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분야 신고사건 검찰 송치 건수도 줄었다. 이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송치 건수는 2022년 2298건에서 2024년 1472건으로 35.9% 감소했다. 2021년 3266건과 비교하면 54.9% 줄어든 수치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감소세가 윤석열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 정책에서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조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 감독 방식을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책 전환 이후 검찰 접수와 기소, 고용노동부의 검찰 송치 건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실제 산업현장의 법 위반이 줄어든 것인지, 감독·수사·송치 과정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관련 통계의 감소만으로 산업안전 감독이나 사법처리가 약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건 감소 원인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산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접수가 불과 2년 만에 40% 넘게 감소하고, 기소 건수도 43.5%나 급감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산업안전 정책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한 시점과 산안법 위반 사건이 급감한 시기가 맞물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감소가 실제 사업장의 법 위반이 줄어든 결과인지, 아니면 산업안전 감독과 사법처리가 느슨해진 결과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는지, 오히려 노동자 안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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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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