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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대 격려금, 지급방식 적절치 않아…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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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대 격려금, 지급방식 적절치 않아…지침 위반"

김호철, 법사위 국감장 답변…대법원 '합의' 주장 반박도

감사원은 1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대법관 12명에게 현금 지급해 온 방식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에 관해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정황들도 드러났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대법관 격려금 증빙 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현금의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했다"면서도 사용 내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법원장이 정말 몰랐는지, 내부 결재를 진행했는지 대인 문답 등을 통해 당연히 확인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대법원장의 격려금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이후 사용 내역까지 일일이 다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간 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저희로서는 집행 내역에 관한 분명한 기관 차원의 격려금 지급 상황을 살폈다. 그 이유에 관한 것은 대법원의 이행 관리 문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건 맞나'라는 추가 물음에 김 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관련해 시정조치 요구 등 감사원 차원의 후속 조치를 왜 대법원에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지출관은 조사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법관 기준으로 월 200만 원씩 거의 동일하게 (격려금이) 유지되고 있다.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법원행정처장은 '비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는데, 원래 이렇게 피감기관과 합의도 해주나"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즉답했다.

김 원장은 "격려금 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며 "대법원 감사는 감사 주기가 2년이다. 다음 감사에서 그러한 점이 개선됐는지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근거 지침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전날 감사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저에게 답변이 왔다"며 감사원의 확인 근거가 된 '법원행정처의 격려금 지급 관련 회계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확인서' 등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나아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부풀리고 쪼개고 사람 숫자 늘려 사용한 것이 감사 결과로 나오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하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겨냥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검토했지만 (고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정치 편향성과 '유병호 파벌 그룹 타이거파' 논란과 관련해 조직 내 '잔재'를 지적하는 질의도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이자 '표적 감사' 논란을 일으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총괄한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타이거파를 관리한 그 죄목도 감사원이 '망사원' 되게 한 큰 원인이다. 사퇴하시라"며 "유병호 '꼬붕' 아니었나"라고 질타했다. 이성윤 의원은 "김 위원부터 시작해 감사원 내 타이거파를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유병호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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