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식으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아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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