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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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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특검 구형 징역 4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식으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아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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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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