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234가구도 퇴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기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연계 가능한 가구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14일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료에 따르면 2029~2031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가구 가운데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는 118가구, 저소득층·저소득모자가정은 76가구, 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자격상실자는 29가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는 11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는 총 234가구다.
고령자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82가구도 만기를 앞두고 있다. 최초 입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현재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9~2031년 만기가 도래하는 우선공급 가구는 총 1654가구다.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향후 5년간 총 9361가구가 20년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는 20년 만기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거나 분양전환하지 않고 반환받아 다른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지난 달 8일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대책에서도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을 반환받아 재공급하고, 만기가구 중 소득·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연계가 가능한 가구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SH는 부 의원실에 임대 유형별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이 달라 만기가구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연계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초 입주 이후 최대 20년이 지난 만큼 입주 당시의 우선공급 자격과 현재의 주거취약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만기를 앞둔 가구의 현재 주거 여건을 파악하고, 주거취약계층이 퇴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체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20년 만기라는 원칙과 별개로 장애인·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아무런 대안 없이 퇴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만기를 앞둔 가구 가운데 현재 취약상태에 놓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체주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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