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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7845억…경기교육청 1345억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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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7845억…경기교육청 1345억원 최다

이건태 의원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 다해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간 78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누적 부담금이 13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14일 공개한 고용노동부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7845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건태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실

연도별로는 2021년 861억2000만원, 2022년 1104억6000만원, 2023년 1732억1000만원, 2024년 2004억5000만원, 2025년 2143억1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부담금은 2021년보다 약 2.5배 늘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이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공공부문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97%에서 2022년 2.93%, 2023년 2.86%, 2024년 2.85%로 하락한 뒤 2025년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법정 의무고용률과 실제 고용률의 격차도 2021년 0.43%포인트에서 지난해 0.95%포인트로 확대됐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았으며, 5년간 누적 부담금은 4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전체 부담금의 75%, 전체 공공부문 부담금의 57.4%에 해당한다.

교육청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3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도교육청 328억2000만원, 서울시교육청 323억5000만원, 경북도교육청 316억4000만원, 인천시교육청 309억3000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부문 3.5%, 공공부문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채용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5년 연속 부담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기관의 노력 부족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과 근무 과정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정부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는 구체적인 고용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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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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