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여 피의자 3명을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회사원 A·B·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A씨의 고교 동창인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은 점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장 검증과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 3명을 모두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