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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수강생 2명 상습 추행한 30대 과외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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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수강생 2명 상습 추행한 30대 과외교사 집행유예

19차례 강제추행 혐의…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5년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프레시안 DB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수강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미성년 수강생 2명을 총 1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르치던 수강생을 상대로 범행한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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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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