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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밀양도의원, 농지특별법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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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밀양도의원, 농지특별법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해야"

"땅 가졌지만 팔 수도, 맡길 수도, 농사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

장병국 경남도의원(국민의힘·밀양1)이 농지 거래 감소와 농지법 강화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농지 특별조치법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규제 원칙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3일 제4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에서는 땅을 가졌지만 팔 수도·맡길 수도·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 '땅 가진 거지만 양산된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역 농민과 농지 소유자들의 탄식이 정부와 국회에 들리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2025년 경남의 논밭 거래량은 2021년보다 50% 감소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도 56% 줄었다"면서 "주말·체험영농 농취증 발급 역시 69% 감소해 농지 거래와 외부 인구 유입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병국 경남도의원. ⓒ장병국 의원실

즉 경남 농가인구의 56.8%가 65세 이상인 가운데 농업 인력 감소와 농지 거래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농지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만으로는 농촌의 불안과 농지 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

장 의원은 "특별조치법이 처분 유예나 불법 전용 양성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개발 호재가 적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를 달리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경남도에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올해 12월 이전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명시·법 시행 전 농지 처분 유예·농지가격 하락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병국 도의원은 “농지를 지키는 것과 농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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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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