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고액의 영치금을 모금하고 수백 회에 걸쳐 외부로 분할 출금·이체하는 등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처럼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수용자의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무분별한 입·출금 요구를 제한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업무 집중을 도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치금 운영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과 외부인의 금품 전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을 통해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실제로 소지·사용할 수 있는 금전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 요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없어 제도적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용자들이 고액의 영치금을 교정시설에 반입한 뒤 사적 거래나 잦은 이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교도관들이 본연의 수용·계호 업무 대신 수용자의 금융 대행 업무에 시달리는 등 행정력 낭비와 교정 질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수용자의 휴대금 및 전달금 보관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하고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관리하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외부에서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수용 생활이나 권리구제 등 정당한 목적 외에 과도한 출금·이체를 요구해 정상적인 교정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수감 중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챙기고, 교도관을 사설 금융 창구 직원처럼 부리며 수백 차례 돈을 빼돌린 행태는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교정농단”이라며 “교정시설은 죗값을 치르고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지는 법 집행 공간이지, 사적 금고나 정치적 후원금 모금 창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의 수용 생활과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보관금은 보장하되, 편법 자금 관리와 무분별한 출금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교도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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