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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국힘 "대통령 변호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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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직무유기"…국힘 "대통령 변호인인가"

조원철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사전 협의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두고 법률상 권한 해석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제처가 15일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안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각 절차에 따른 제청권·동의권·임명권 등 권한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 처장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맥락으로 읽힌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규정한 것이다.

김 의원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다면, 국회에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나'라고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임명할 의사가 없는 게 확실하다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송부해 동의를 구하는 자체가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아닌 거 같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여러 차례 "임명할 의사가 없는 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임명 의사가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임명 거부권'뿐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각자 주장해서는 (임명 절차가) 될 수 없다. 서로 사전에 협의가 원활하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맞다"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 처장의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 잘 모르나",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반발했다. 조 처장이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이 소환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제처장의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아있다"며 "법제처장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인가. 지금도 대통령 변호인인 것처럼 생각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조 처장은 "단순히 '(대통령)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 억울하다.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제처장 못 한다'는 것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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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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