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실형 선고를 고민했지만, 1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풍이 부는 날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불을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 산불로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산림 피해 면적은 9만9289㏊로 집계됐으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2000년 동해안 산불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경북 산불은 국내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보여준 재난으로 기록됐다.
산불 피해 지역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주거·생활 기반시설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의성을 비롯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나섰다.
한편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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