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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탄압 정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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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교수임용 의혹' 송치에 "모욕·탄압 정치수사"

"채용 공정했다. 업무방해죄 저지른 적 없어…경찰, 없는 죄 덮어씌우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옛 검찰)에 넘겨지자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유담의 채용 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 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교수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정치수사이고 정치감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딸의 연구윤리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연구논문의 자기표절,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의혹을 언급하며 "교육부까지 동원되어 고려대에 압박을 가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정치수사는 부메랑이 되어 반드시 자신들의 업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6월께 딸 유 교수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해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총장과 인천대 관계자 1명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유 전 의원과 외부 인사 1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관련자 29명을 39차례 조사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 교수는 송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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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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