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불거진 부실선거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해 온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의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전 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절차인 선거는 국민적 신뢰가 확보돼야 하는 만큼, 현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국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의 동의는 해당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한 성립 요건으로, 청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청원을 통해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현장개표·수개표·개표결과, 개표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및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관리부실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비롯해 ‘투표함 이송 관련 문제소지 차단’ 및 ‘사전 투표 이후 새롭게 발생한 후보자 자질·검증 사안 발생 시 의사 변경 불가 문제 해소’ 및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제도 개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임 전 교육감의 ‘국민청원동의’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5만 101명의 동의를 얻으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임 전 교육감은 "많은 시민 여러분의 동참 덕분에 청원이 성립됐다"며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20∼40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남지역 청년들의 높은 참여도 등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열망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청원 성립은 국회의 심사를 위한 기본 요건일 뿐, 끝이 아니다. 제도와 법을 고치기 위한 문이 열렸을 뿐"이라며 "현 선거제도와 법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교육감은 앞으로 국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보고회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