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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모집 지역 5곳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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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모집 지역 5곳으로 늘려

부당 수수료 차단·근로자 보호 강화

▲윤병태 나주시장(오른쪽)과 아누선 캄싱사왓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왼쪽)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한 뒤 협약서를 펼쳐 보이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6.10.21.ⓒ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하고 오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나주시는 지난 2024년 12월 라오스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협약에는 계절근로자 모집지역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부당 수수료 방지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인력 수급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별 영농 일정과 인력 수요에 맞춰 필요한 근로자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60명이던 도입 인원은 올해 1100여 명으로 늘었다.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내년에도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나주시가 지난 8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접수한 결과 400여 농가에서 총 1500명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9월 법무부에 오는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완료했으며 배정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라오스 현지 근로자 선발과 입국, 농가 배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함께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우선 근로자 모집과 선발, 송출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필수적인 행정비용 외에 불필요한 수수료나 관리비를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했다.

시는 앞으로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 성실하고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입국부터 농가 배치, 근로·생활 관리, 출국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400여 농가 1500명에 달하는 만큼 라오스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모집지역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농가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해 상생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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