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쓴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대구만 오면 무죄냐"고 직격했다.
손 의원은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유사 사건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21일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전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1년 한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총을 들었으면 폭동이 맞다. 군 입장에선 제압하는 게 맞다"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6일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폭동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관대하게 판결했다"며 "이는 다른 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비슷한 표현에 대해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안산지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됐다"며 "'그 사건들은 대구에 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 되느냐'고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폭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법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데 대구지법만 그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즉답을 피한 데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인 5·18을 훼손하는 위헌적 판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란범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한 것을 어떻게 '의견'이라며 무죄를 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 현행 5·18 특별법을 개정해 '왜곡, 날조, 비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당론으로 탄핵 추진 입장을 정했다고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준비해 온 입장만 읊는 모습 등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감장을 통해 정치적 중량감을 키웠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법복 입은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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