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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야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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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야간 합동 단속

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무주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섰다.

무주군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주야간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반은 징수팀과 세입팀, 교통행정팀 공무원들로 구성됐으며,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공공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무주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2098건 2억 3288만 원, 세외수입 301건 3억 3077만 원에 이른다.

단속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 차량 33대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 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순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무주군은 일제 영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해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 실태 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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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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