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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1838필지 경계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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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1838필지 경계결정 완료

소유자 60일 내 이의신청 가능…지적공부 새로 작성 등 등기 정리 예정

보성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조성·노동·회천면 일대 7개 지구, 1838필지의 경계결정을 모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노동면 금호1·2지구, 조성면 우천1·2지구, 회천면 군농1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마무리했다.

▲보성군 청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토지 면적이 증감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지급한다.

앞서 지난 7월 경계결정을 마친 조성면 귀산1지구와 노동면 거석1지구를 포함해 2025년 사업 대상 7개 지구 전체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에 경계가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성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된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가 확정되면 군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등기 정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면적이 증감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통지서에 기재된 경계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도록 후속 절차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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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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