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운행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1일 오전 죽변스카이레일 현장에 집행관과 인력을 투입해 민간 운영업체가 점유해 온 시설물의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집행 대상은 왕복 4.8㎞의 궤도시설과 승하차장 등 정류장 4곳, 운행 차량 62대를 포함한 주요 운영시설이다.
지난 2021년 7월 문을 연 죽변스카이레일은 울진군이 약 250억원을 들여 조성한 해안 관광시설로 ㈜스카이레일이 위탁 운영을 맡았지만 시설 안전관리와 운영비 집행, 수익금 정산 등을 둘러싸고 군과 갈등을 겪었다.
양측의 대립은 2024년 8월 위탁계약 종료 이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번졌다. 울진군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반환을 요구했으나 운영업체는 계약 연장 조항을 근거로 운영 지속을 주장했다.
이후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시설 인도청구 소송 등이 이어졌으며, 지난 7월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울진군이 승소하고 운영업체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재계약 관련 판결이 확정됐다.
시설 운영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별개로 안전성 확보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죽변스카이레일은 지난 3월 정기 안전 검사에서 차량 정비 상태와 집전 레일 절연 성능 등의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됐다.
울진군은 시설 인수에 맞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차량과 궤도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에 나설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정상 운영을 목표로 시설 정비와 안전성 확보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강제집행으로 시설 반환을 둘러싼 법적 장애물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실제 운행 재개까지는 안전검사 통과와 설비 보완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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