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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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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달 16~27일 2주간 실시…비산먼지·폐기물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가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주변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문 ⓒ경기도

주요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시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며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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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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