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보조금 편취 확인됐는데 징계요구 미룬 대한장애인체육회…국감서 질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보조금 편취 확인됐는데 징계요구 미룬 대한장애인체육회…국감서 질타

김재원 의원 “감사 관련 업무만 배제…행사 참석·직원회의 주재 등 활동 지속”

감사원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희영 부회장의 지방보조금 편취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징계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후속 조치를 미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부회장에 대한 업무배제도 감사원 처분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만 한정돼 조직 내 영향력 행사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1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처분 이후 징계요구가 지연된 경위와 제한적인 업무배제 조치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 부회장이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1128만 722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 부회장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와 교육부, 수사기관의 후속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요구를 유보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취한 조치는 지난 7월 27일 감사원 처분 관련 업무배제를 요청하고, 9월 9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후속 조치 이행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다.

업무배제 범위는 보조금 환수와 감사자료 제출, 징계·수사 대응 등 감사원 처분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정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후에도 대외행사에 참석하고 전 직원 월례회의를 주재했으며 부서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감사 처분 업무만 못 하게 하고 부회장으로서 조직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조치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정 부회장이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일정에 있다고 답했다.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서울시의 환수계획 외에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지 묻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서울시에 별도의 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며 “11월에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이 비위까지 확인했는데도 안 한다면 징계요구권은 도대체 언제 쓸 것이냐”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리 실태 점검과 임원 대상 규정 준수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한 감사 지적이 발생했을 때 징계요구와 직무제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해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