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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활성화 입법·정책 제언'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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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활성화 입법·정책 제언' 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림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현황과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집은 국내외 탄소배출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담았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 등을 통해 산림 조성, 가축분뇨 메탄가스 포집·에너지 이용, 바이오차 농경지 살포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농가와 처리시설의 여건, 까다로운 사업 등록 및 측정·보고·검증(MRV) 절차 등으로 농촌 현장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제도를 분석해 국내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소규모 농가가 연합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표본조사와 디지털 계측 기반 모니터링을 인정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초과 바이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바이오가스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농촌상생형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농민의 탄소배출권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오차와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BECCS) 등 탄소를 장기간 제거·저장하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영구적 탄소제거의 정의와 정부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차액 계약제도(CCfD) 도입 근거를 법제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는 EU의 자발적 탄소제거인증제도(CRCF), 미국의 재생연료 관련 크레딧과 세액공제, 중국의 자발적 감축시장(CCER) 등을 소개하며 농림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시장과 연계해 농촌으로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우리 농업인들도 탄소 감축의 부담만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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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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